자칫 소홀하면 과태료 폭탄

(동양일보 홍여선 기자) 당진시는 소홀하면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는 자동차 관련 주의사항에 대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자동차 구매 시 반드시 자동차책임보험을 가입해야하나 간혹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있어 미가입이나 지연가입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위반하면 1만5000원부터 최대 90만 원의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당진에서 지난해 1년 동안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6765건이며 올해는 지난 8일 기준으로 지난해 대비 62%에 해당하는 4202건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이나 가입지연으로 인한 과태료를 내지 않으려면 책임보험 만료 일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신차나 중고차 구입 시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기한 내에 받지 않을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며 당진에서는 지난해 1년 동안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모두 2830건이다.

다른 위반사례에 비해 적발건수가 많지 않지만 정기검사 불이행으로 인해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면 2만원부터 최대 3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자동차등록증 검사만료 일자를 확인해 만료일 기준 전‧후로 한 달 내에 꼭 검사를 받아야 한다.

주‧정차 금지 장소와 구역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정차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다.

실제로 당진에서 지난해 가장 많이 과태료가 주정차 건수 1만2583건 책임보험 부과 건수 6765건 정기검사 부과 건수 2830건이며 6월 현재 주정차 단속건수 6853건 책임보험 부과건수 4202건 정기검사 부과건수 2102건으로 주․정차 위반사례가 빈번하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과 장애인 노인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하면 과태료가 8만 원이며 24시간 이상 장기간 차를 주정차 금지구역에 방치하면 과태료가 10만 원이 부과되나 이를 어기는 사례가 많다.

시 관계자는“주정차 금지구역 외에도 인도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안전 지대 10미터 이내 지역 다리 위 소화시설 5미터 이내 지역은 상시 단속대상”이라며 “시에서 운영 중인 주정차단속문자알림 서비스에 가입하면 주정차 금지 구역 내 차량 주차 시 이동주차를 알리는 메시지를 단속 전에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당진 홍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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