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주물 성애증 환자 심신미약 상태 범행 참작”

청주지검·지법 /자료사진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가정집이나 편의점에서 여성 속옷을 상습적으로 훔친 40대 정신질환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주거침입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우울장애와 성주물 성애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A씨는 지난해 6월 하순께 청주시 흥덕구 한 주택에 들어가 빨래 건조대에 있던 여성용 속옷을 훔치는 등 이 때를 전후해 약 한 달 간 10차례에 걸쳐 가정집과 편의점 등에서 여성 속옷 35벌을 훔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성주물 성애증이란 무생물인 옷 등을 성적 각성과 희열의 자극제로 믿고 이를 성적 흥분을 고취시키는 데 쓰는 정신질환을 말한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동종 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며 “다만 피해자들과 대부분 합의하고 심신미약 상태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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