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국민이 국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참정권(參政權)이라고 한다.

헌법 24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공무 담임권, 국가 중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국민 투표권도 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자체장 등 국가기관 구성원을 선출하는 선거권은 현재 우리나라 만 19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다.

선거를 통해 시·군 단체장과 광역 시장과 도지사. 우리 동네 교육을 책임질 교육감을 뽑는 이번 선거는 향후 4년간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정책을 결정하는 권리행사다.

국민을 대신해 시·군 자치단체와 도 단위 행정·교육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할 기초의원과 도의원도 이번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이런 이유로 이번 지방선거는 4년간 우리 미래를 책임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은 헌법에 보장된 선거권 행사를 꺼리고 있다.

비방과 혼탁, 과열 양상을 보인 이번 선거과정을 목격한 유권자들이 등을 돌린 이유도 투표율을 떨어뜨리는 주요 이유 중 하나다.

하지만 그럴수록 투표에 참여하고 선거권 행사를 통해 올바른 지도자를 선출해야 한다.

가가호호 배달된 공보물을 보면 우리 미래를 책임질 후보자를 선택하는 변별력이 생긴다.

후보자 가운데 특정인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누구 공약이 올바른지 구분할 수 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각 후보자끼리 공약과 정책 대결이 아닌 비방과 혼탁, 과열 양상을 보여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이럴 경우 유권자들은 공약의 진정성조차 모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정보 접근성이 완전 차단되고, 거짓 선동만이 선거를 좌지우지할 우려가 크다.

후보자들이 선거운동 기간인 보름동안만 유권자들에게 고개를 숙인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바꿔 말하면 유권자 입장에서는 손해가 막심하다는 얘기다.

국민 모두가 헌법에 보장된 선거권 행사를 위해 투표장으로 발길을 돌려야 한다.

그래야만 진정성 있는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고, 국가의 밝은 미래도 도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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