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이종억 기자) 영동군이 불법담배 제조·유통행위 원천 차단에 나선다.

군은 최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담배제조·소매업 허가를 받지 않은 일부 사업자들이 수제담배와 면세담배 등 불법담배를 유통·판매하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15일부터 한국담배판매인영동조합과 합동단속을 펼친다.

군은 경제정책팀장을 반장으로 4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편의점, 식당, 유흥주점, 슈퍼마켓, 여행사 등을 중심으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현행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무허가 담배 제조시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무허가 제조담배 판매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1년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영동 이종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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