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이종억 기자) 옥천군은 올해 1기분 자동차세 9억6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10억100만원보다 3300만원 감소한 수치로 지난 1월에 실시한 자동차세 연납이 지난해 대비 7.7%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대상은 과세 기준일(매년6월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1년분 자동차세가 모두 부과되고 연납한 차량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간은 오는 30일까지며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또는 ATM기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지로사이트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옥천 이종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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