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이종억 기자) 영동군은 올해 1기분 자동차세 15억2000여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영동군에 사용본거지를 둔 2018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125cc초과 이륜차,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트럭 소유자이다.

부과된 자동차세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 일수에 대한 세금이며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세금이다.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소유권 이전할 때는 소유한 기간만큼 과세된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우리군 지역개발과 군민 복지증진에 쓰여 지는 소중한 재원이며 납부 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필히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영동 이종억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