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자 간담회 갖고 입주자회, 84B 타입 리모델링비 1800만원과 안심보장제 5년 등 요구... 공주시에선 업체 고발

공주 월송택지지구 흥화 허브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지난 15일 회사측의 적절한 배상을 요구와 함께 공주시의 중재를 요청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동양일보 유환권 기자) 속보=건물 내부구조 일부를 변형시켜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공주시 월송택지지구 흥화 하브아파트의 입주예정자들과 시행사측이 본지 보도 직후 배상을 포함한 원만한 해결을 위해 양측의 입장차 조율에 적극 나섬으로써 이 문제가 조속한 시일내에 타결될지 주목되고 있다. ▶8일자 9면

또한 공주시는 이 문제와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주)흥화측을 최근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입주자 대표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최근 당사자인 협의회와 흥화 관계자를 비롯해 공주시 산업국, 건축사무소, 감리단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말썽이 됐던 84B 타입 40여세대 배상 관련 문제 등을 논의하는 ‘5자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협의회는 그동안 진행과정상 드러난 시공상의 하자와 입주자들의 불만을 브리핑한 후 문제가 된 84B 타입 주방 전체 리모델링 비용 및 위로금 약 1800만원, 안심보장제 5년 보장을 제시했다.

특히 협의회는 71타입의 마감자재가 계약당시 설명과 다른 점, 필로티 설계가 모델하우스와 다른 점, 저층부 석재 문제 등 추가적으로 제기된 사항들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는 한편 시공사측의 충분한 설명과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흥화측은 이미 협의회의 배상요구 전 피해가 예상되는 세대에 대해 개별협상을 진행하거나, 위임장을 받아 협상대표단을 구성한 후 협의를 진행하자는 2가지 안을 제시 했었다.

하지만 협의회는 건축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을 상대로 협상을 진행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고, 특히 그동안 구조변경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설명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번번히 거절한 전례로 볼 때 개별협상 방식은 절대 받아들일수 없다고 밝히며 집단 동시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회사측의 진정성이 담긴 배상안을 먼저 내달라 하면서 협의회의 요구액을 제시, 앞으로 양측의 협상안 절충 여부에 따라 원만한 해결책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한편 공주시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내용과 다르게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을 지은 월송택지지구 (주)흥화를 최근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주택법 60조 1항에 따르면 사업주체가 견본주택을 지을 경우 마감자재 및 가구는 사업계획승인의 내용과 똑같이 시공 설치토록 되어있다. 하지만 H아파트측은 사업계획승인과 달리 견본주택을 지어 공개함으로써 규정을 위반했다.

이에 대해 입주자 대표 협의회는 사전에 견본주택을 정직하게 지어놓고 입주자를 모집했거나, 혹은 처음 문제가 불거졌을 때 솔직히 설명하고 타협점을 찾아 원만히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였더라면 사태가 이지경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회사측의 무책임한 태도를 성토했다.

공주 유환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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