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이종억 기자) 영동군은 이달 17일부터 28일까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읍면 순회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군은 관내 570여개의 저울을 대상으로 법정계량기 여부, 사용공차 초과여부, 계량기 변조여부 등을 점검하며 합격판정을 받은 계량기에는 인증스티커를 부착한다.

군 관계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상거래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계량기에 대해서는 사용정지 처분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므로 기간 내 반드시 검사를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동 이종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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