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34%·기초의원 30.3%…3건 이상 전과 9명
세금체납 21명…10억 이상 재력가 6명 체납 전력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6.13 지방선거 충북지역 광역·기초의원 당선인 10명 중 3명이 전과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보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충북지역 도의원과 시·군의원 당선인 164명 가운데 31.3%인 51명이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원과 시·군의원 당선인의 전과 비율은 각각 34.3%(11명), 30.3%(40명)로 조사됐다.

기초의원 A당선인은 5건의 전과를 신고하는 등 전과가 3건 이상인 당선인도 9명으로 집계됐다.

공직선거법상 선관위에 제출되는 범죄 경력 증명서류에는 벌금 100만원 미만의 범죄가 표시되지 않는다.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량까지 모두 포함할 경우 전과 후보는 공개된 것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의원 당선인 12.8%(21명)는 최근 5년간 세금을 체납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금체납 전력자들 가운데 재산 신고액이 10억원이 넘는 재력가도 6명에 달해 도덕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도내 지방선거에 출마한 전체 후보자의 전과 세금체납 비율이 당선인의 비율보다 다소 높아 선거에서 범죄·세금체납 정보가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전체 후보의 전과 비율은 39.3%로 교육감 후보 1명을 포함해 164명에 달했다. 세금체납 비율도 16.3%(411명 중 67명)로 당선인의 전과, 체납 비율에 비해 각각 9%P, 3.5%P 높았다.

이들 후보 일부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전과자가 됐지만, 대부분 음주나 무면허, 사고후 미조치 등으로 처벌을 받았다.

시장·군수 후보 34명 중 13명이 전과자인데, 이들 중 7명이 도로교통법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선고지에 오른 박세복 영동군수 후보는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전과를, 3선에 오른 정상혁 보은군수 당선인은 폐기물관리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 3차례 벌금형을 받았다. 류한우 단양군수 당선인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냈다.

재선에 성공한 김병우 충북교육감 당선인 역시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 전과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일부 후보의 경우 집시법 등 범죄경력으로 도덕성에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수가 음주운전 전과로 도덕성에 흠결이 된다”며 “정당마다 도덕성을 엄격하게 심사하겠다고 밝혔지만, 당선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공천하면서 체납자나 전과자의 지방의회 진출을 허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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