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박장미 기자) 충북에서 119 구급대원을 폭행한 사건이 최근 3년간 17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달까지 구급대원이 취객 등에게 폭행당한 건수는 총 17건이다.

연도별로는 2015년 6건, 2016년 5건, 2017년 4건, 2018년 2건이다. 이중 94%가 가해자가 음주상태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취객에 의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끊이지 않자 충북소방본부는 구급대원 폭행에 대해 업중 대처하기로 했다.

도소방본부는 구급차 내 폐쇄회로(CC)TV, 웨어러블 캠, 휴대전화를 활용한 현장 증거자료 확보 등을 통해 폭행 발생 시 법적 조치할 방침이다.

119종합상황실에서는 범죄, 주취폭행 등 구급대원의 안전이 인지되는 경우 경찰에 동시 출동요청하며, 119신고정보시스템에 폭행 전력자는 반드시 구급대원에 통지해 구급대원 안전보호조치를 선행키로 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재난·구조 활동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소방관, 구조·구급대원 폭행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급대원을 폭행하면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조·구급활동방해죄 등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권대윤 충북소방본부장은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출동하는 119구급대원을 폭행하는 것은 단순한 폭력을 넘어 범죄행위'라며 ' 사회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성숙된 시민의식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박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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