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도내 지방의원 당선자 10명 가운데 3명이 전과 경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방의원 당선자 증 12.8%에 해당하는 21명은 최근 5년간 세금 체납 경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도덕 불감증이라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유권자 알권리 충족을 위해 선관위에 제출돼 공표하게 되는 전과 경력은 각 가정에 배달된 선거 공보물에 법 위반 사실과 벌금 100만원 이상 형량이 기재돼 있다.

누구나 올바른 선거권 행사에 참고하라는 의미로 관련법상 강제하는 전과 경력 표시는 과거 잘못을 끄집어내는 역기능적 요소보다 유권자 알권리 차원의 순기능적 측면이 더 강하다.

그렇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 대부분은 전과 경력 유무에 상관없이 지방의원 당선자 10명 가운데 3명을 선택, 관련법 조항 폐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당선 유무에 다양한 요소가 작용되지만, 자칫 전과 경력 따윈 아무 소용이 없다는 비관론까지 제기될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세금체납 사실도 공개됐지만 이마저도 유권자 선책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10억원 이상 재산신고를 한 당선자 6명도 세금체납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과연 이들이 지방의회에서 집행부 견제와 감시활동을 잘 펼칠지 의문이다.

어쩔 수 없이 체납하게 된 사정은 있겠지만, 준법정신 잣대를 놓고 볼 때 자격미달이다.

각 정당 공천에 이어 선거 결과를 놓고 볼 때 이 같은 요소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요소로 오판할 수도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킨 대형 이슈에 묻혀버려 유권자들이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없었다는 게 맞는 말인지도 모른다.

문재인 정부 지지도와도 연관관계를 따져볼 수 있다.

이번 선거는 여당 바람이 워낙 거센 터라 파란색 깃발을 등 뒤에 꽃은 후보는 두 가지 결격사유가 있더라도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대통령 덕을 봤다는 게 중론이다.

예부터 ‘민심은 천심이다’라는 말이 있듯 현 정부는 전과 경력 보유자라든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지켜야하는 납세 의무를 게을리 한 사람들을 곁에 둬선 지지를 장담할 수 없다.

옥석(玉石)을 가리는 일도 현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지만, 대한민국 주인인 국민이 더더욱 앞장서 감시의 끈을 조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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