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박장미 기자) 다음 달부터 도서 구입비와 공연 관람비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8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도서 구입비와 공연 관람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도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전용 결제 시스템을 갖추고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한 온·오프라인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에서 구매하는 도서와 공연 티켓이 대상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매출액 기준 국내 공연티켓 판매 사업자의 90% 이상이, 도서 판매 사업자의 75% 이상이 소득공제 가맹점으로 등록을 마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상품 없이 도서나 공연 티켓만 파는 단일사업자나 연 매출 3억원 미만 영세사업자는 소득공제 가맹점 등록 전이라도 구매 기록만 남아 있으면 사후 소급 적용이 가능하므로 소득공제가 가능한 실제 사업자 범위는 더 넓다'고 설명했다.

도서·공연티켓 판매 사업자는 조건에 상관없이 누구나 소정의 기술적 절차를 거쳐 한국문화정보원 누리집(www.culture.go.kr)을 통해 신청하면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올 하반기 지출한 도서·공연비에 대한 소득공제는 내년 1월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부터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처음 도입되는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도는 도서·공연비에 대해 공제율 30%, 공제한도 1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 골자다.

대상은 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며,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 등의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혜택을 볼 수 있다.

도서와 문구가 결합한 도서 상품은 국제표준도서번호(ISBN)가 부착된 완전한 결합상품인 경우만 소득공제 대상이 되며, 도서 대여는 대상이 아니다.

도서는 학술서, 만화, 학습참고서, 오디오북, 웹툰, 웹소설, 중고책, 외국 발행 도서 등이 소득공제 대상이지만, 잡지와 정기간행물은 제외된다.

공연은 클래식, 국악, 무용, 발레, 연극, 오페라, 뮤지컬, 마당극, 아동극, 연예, 대중음악 콘서트, 곡예, 마술 등이 해당되며, 영화는 제외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도서·공연티켓 사업자들의 준비 시간을 단축하고 혼선을 최소화하면서 국민이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콜센터(☏1688-0700)를 운영하는 등 홍보·안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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