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법안 대표발의…모델하우스에 자재정보 공개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건설사가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에게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 분양’이 이뤄지던 승강기 등 공용부분 자재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은 신축 아파트 공용 부분 자재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변 의원은 개정안에서 아파트를 신축하는 건설사는 모델하우스에 아파트의 승강기, 각 동 출입구, 주차장 등 공용 부분에 사용할 건축자재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이러한 공개 규정이 없어 건설사가 임의로 값싼 승강기를 설치해도 아파트 입주자들은 사전 점검 또는 입주 후에나 알 수 있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공용부분 자재를 공개하지 않거나 허위 공개한 건설사는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진다.

변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승강기 등 공용 부분 자재를 모델하우스에서 미리 확인할 수 없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깜깜이 분양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건설사와의 갈등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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