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승소 확정…"근거없는 임용 거부, 행정절차 위반"

(동양일보 유환권 기자) 교육부가 2014년 공주대 총장으로 임명 제청된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한 사건을 놓고 대법원이 교육부의 이 같은 처분이 위법했다고 최종 판결했다. 이에 따라 51개월째 이어진 공주대의 총장 공석 사태도 해결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9일 공주대 김현규 교수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임용제청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교육부가 1순위 후보자로 선정된 김 교수를 총장으로 임용하지 않으면서 벌어졌다.

2014년 3월 서만철 당시 총장이 충남 교육감 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하자 공주대 이사회는 그해 3월 27일 공주 백제문화교육회관에서 49명의 선거인단으로 총장 임용 후보 선거를 했다. 총장 직선제 폐지안을 담은 박근혜 정부의 '국립대 선진화 정책'에 따른 절차였다.

선거 결과를 토대로 공주대 측은 총장임용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총장 후보 1순위에 김 교수를, 2순위에 최성길 교수를 선정해 교육부에 임용을 요청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같은 해 7월 특별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부적합 판정을 내리면서 후보를 재선정해 추천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공주대 교수회는 '총장추천위원회에서 적법하게 선정한 두 후보를 교육부가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부적합 판정을 내린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반발했고, 1순위 후보인 김 교수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현행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교육부는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임용제청을 거부하였는지를 전혀 알 수 없다'며 김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에 따라 공주대 총장 공석 사태는 4년 3개월 만에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공주 유환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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