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없이 직원들 승소 이끌어 내

(동양일보 최재기 기자) 천안시가 29억원에 달하는 개발부담금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20일 천안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서북구 일원 토지를 개발하면서 발생되는 개발이익에 대해 심사와 천안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사업자 A씨에게 개발부담금 29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개발사업자 A씨는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정에 따른 토지특성 조사와 비교표준지 선정 오류 등을 주장하며 지난해 9월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개발로 얻은 이익금 일부를 정부와 지자체가 개발사업자로부터 환수하는 토지공개념 3법 중 하나로 개발이익의 25% 부과가 원칙이다.

시는 지난 14일 1심 판결에서 변호사 선임 없이 승소를 이끌어 냈다. 도시계획과장을 주축으로 한 지적관리팀 직원들은 해박한 업무지식을 바탕으로 유사 판례 등을 면밀히 검토해 반박논리를 찾아내고 적극 변론했다.

개발사업자 A씨는 행정소송 진행 중 개발부담금 29억 원 전액을 납부한 상태다. 천안시는 지난 1월에도 2심(항소심)에 걸친 개발부담금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7억원의 세원을 확보했다. 최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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