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충주시가 최근 법원경매사건 배당채권을 확보해 장기·고질세외수입 체납액 6000여만 원을 징수하는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에 돌입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체납액 징수활동은 전국법원경매사건 사이트 배당채권 정보를 사전에 파악해 활용하고 있다.

시는 여기서 제공되는 배당채권을 정밀 분석해 체납액 징수기법을 활용, 배당채권을 조기 확보해 장기간 방치된 고액 체납액을 징수했다.

시가 해결한 6000여만 원은 1인 체납액으로 지난 2010년부터 납부를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

부동산 경매의 경우 배당요구 종기 이후 체납은 배당에서 제외된다.

특히 세외수입은 배당 후순위에 해당돼 선 채권에 밀려 실제로 징수까지는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번 체납액 징수는 시가 지난해 세외수입징수팀 신설 후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을 통합관리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법원경매사건 사이트를 통한 배당채권 확보라는 새로운 기법을 통해 체납액을 해결, 그 의미가 크다.

이영섭 세무2과장은 “앞으로도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팀 전문성을 높여 신속한 채권확보로 시 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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