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조석준 기자) 며칠 전 지인들과 밤늦게까지 자리를 한 뒤 음료수와 아이스크림을 사기 위해 집근처 편의점을 찾았다가 허탕을 치고 말았다. 분명 24시간으로 운영되는 편의점 이었는데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간임에도 불이 꺼진 채 문이 닫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출근길에 편의점을 지나다보니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마침 필요한 것이 있던 터라 그 편의점에 들렸다. 물건 값을 계산하며 궁금한 마음에 “왜 어제 장사를 하지 않았냐”고 물었다. 그러자 편의점 주인은 경기불황으로 매출이 계속 떨어지는데다가 최저임금까지 인상되는 바람에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면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부부가 교대로 밤 12시 까지만 장사를 하고 문을 닫는다는 것이었다. 생각해보니 내가 다니던 대부분의 식당에서도 종업원 대신 가족들이 직접 운영하는 곳이 부쩍 늘었다.

이렇듯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는 물론, 취약계층이 일자리를 잃고 소득까지 감소하고 있는데도 청와대는 최저임금 인상의 피해자들인 실업자와 자영업자는 쏙 빼놓고 임금근로자들의 소득만 선택적으로 분석해 긍정적 효과가 90%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어 공분을 사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어느 정도인지 아직 통계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감당하지 못한 영세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오히려 직원을 줄이거나 아르바이트로 대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이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 감소 효과는 뚜렷하진 않지만 내년과 내년 이후에도 최저임금을 15% 이상 올리면 고용 감소 규모가 각각 9만6000명과 14만4000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충청통계청이 발표한 충북의 5월 고용률은 64.4%며 도내 실업자 수는 2만8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46.3%(9000명) 증가했고, 경제활동인구 대비 실업자 비중을 가리키는 실업률은 1년 전보다 0.9% 포인트 상승한 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최저임금 인상 쇼크로 인한 피해사례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최저임금 인상정책 실험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대책방안을 제시해야만 할 것이다. 조석준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