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 철회 법률검토‘ 하루 만 무산…강력 반발

20일 오후 서울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열린 '청와대의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 불가 입장에 대한 규탄과 전교조 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전교조 참석자들이 삭발 투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교조의 법외노조 철회 법률검토를 밝힌 지 하루 만에 청와대가 ‘직권취소 불가능’ 의견을 내놓은 것과 관련, 전교조 충북지부가 21일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려는 주무장관의 노력을 한 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든 청와대에 분노한다”며 강력 반발했다.

김 장관은 지난 19일 전교조 집행부와의 면담 자리에서 ‘법외노조 통보 철회’에 대해 “법률검토를 통해 가능하다면 청와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튿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전교조의 고용부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직권취소를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정부입장은 관련 노동 법령 개정을 통해 이 문제를 처리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충북지부는 이날 성명에서 “야당 반대로 교원노조법 개정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해법으로 제시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며 “시간끌기로 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수정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년 고용부로부터 ‘교원노조법상 노조 아님’ 통보를 받아 법외노조가 됐다.

전교조는 전날 청와대 앞에서 삭발식을 진행하고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요구했다. 또 오는 27일 권역별 촛불집회와 7월 6일 조합원 연가투쟁 등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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