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신서희 기자) 세종시는 21일 장군면 지방하천인 대교천 재해예방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대교천은 금강의 1지류하천으로 총 18.6㎞ 중 연기면 세종리 금강 합류부에서 장군면 도계리 일원 7.6㎞ 구간에 대하여 홍수범람 및 침수피해 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총사업비 414억원(국비 50%, 시비 50%)의 하천재해예방사업이다.

세종시 치수방재과에서는 편입토지 중 하천 내 전면적이 편입되는 토지를 우선 보상한다.

토지분할이 필요한 토지는 측량 후에 보상할 계획이며, “대교천 재해예방사업”을 하반기에 발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 신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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