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누범기간 중 범행 죄질 나빠”

청주지검·지법 /자료사진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술 취한 행인을 폭행하고 강도 행각을 벌인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강도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3일께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은 행인 B씨를 인근 건물로 끌고 가 폭행하고 1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폭행당한 B씨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B씨의 신분증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하면 보복하겠다고 협박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동종전과가 있는데다 누범기간 중 재차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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