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거부 여성 폭행 전치 12주 상해

청주지검·지법 /자료사진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DNA 검출에도 범행을 발뺌하던 60대 성폭행범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강간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15년간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평소 알고 지내던 한 상가 여주인 B씨를 폭행한 뒤 성폭행해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같은해 7월 동거녀의 외도를 의심해 10시간 동안 감금·협박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했으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성폭력 전력이 있고, 범행 전 피해자를 폭행해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의 몸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됐는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회복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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