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영섭 인성교육칼럼니스트

반영섭 인성교육칼럼니스트

지난달 4월 광주에서 벌어진 집단폭행 사건의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공유되며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들에게 비난의 불똥이 튀었었다. 집단폭행 사건을 볼때마다 경찰을 향한 세간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공개된 영상에는 광주 집단폭행 가해자들이 경찰의 대처를 무시하며 몸싸움을 벌이는 모습이 담겨 있어 보는 이들의 탄식을 자아냈다. 온몸에 혐오스러운 문신을한 건장한 남성들이 웃통을 벗어젖히고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더니 돌로 머리를 치고 나뭇가지로 눈을 찌르기까지 했다고 한다. 범인들을 엄벌해달라는 청와대 청원 참여자가 26만명을 넘어섰었다. 잔혹한 폭행 사건이다. 그런데 출동한 경찰 대응이 사람이 죽을 지경으로 맞는 일이 벌어졌는데도 즉각 제압하는 경찰관을 찾아볼 수 없다. 가해자가 위협하자 움찔거리는 듯한 경찰도 있었다. 범죄 진압이 아니라 말리는 수준이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공권력을 찾아볼 수 없었다. 공권력이란 법률의 근거 아래 공익을 위해서 인정되는 개념으로서의 국가나 기타의 행정주체가 특히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행정상 법률관계를 말한다. 행정주체가 공권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국민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명령·강제하는 행정작용으로 이루어진다. 1990년 ‘범죄와의 전쟁’이란 게 있었다. 지역 조폭들이 차츰 전국구로 세력을 키워 각종 이권에 개입한 것이 계기였다. 6개 검찰청에 신설된 강력부 검사들이 두목들을 모두 잡아들였다. 검사들이 실탄을 장전한 권총을 차고 조폭 검거 작전을 지휘한 일이 있었다. 2012년엔 경찰이 주폭(酒暴)소탕에 나선 적이 있었다. 경찰서별로 전담팀을 꾸려 서울에서만 100일간 주폭 300명을 구속하자 여러 가지가 달라졌다. 살인 31%, 강도 37%, 강간 6%가 덩달아 줄었다고 한다. 112신고는 2만건 넘게 줄고, 경찰 깔보는 공무집행방해 사범도 부쩍 감소했었다. 공권력의 엄정한 행사가 어떤 파급효과를 가져오는지 증명한 사례였다. 그러나 요즈음은 인권을 강조하는 시대풍조 때문인가 최근 들어 특히 경찰이 범법 행위 앞에서 쩔쩔매는 사례들이 일어나는 걸 자주 접하게 된다. 100명도 채 안되는 사드반대 시위대에 3000명 경찰이 눈치를 보고, 도심을 마비시키는 불법 시위꾼들의 불법천막을 수년째 방치하고 있다. 또한 불법폭력시위를 막다가 오히려 범죄자가 되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거기다가 정부는 지난 21일 검경수사권조정안에 따라 검찰은 조폭,마약등 강력사건은 직접수사를 할 수 없게 되엇다. 공권력이 책무 앞에서 움찔대고 머뭇거린다면 국민은 누굴 믿고 편안히 살것인가. 최근 인권이 점점 강조되면서 공익보다 우선시 되는 느낌이 없지 않다. 인권도 시대에 따라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 평등의 권리 등 쟁취해야 할 대상이었다면 오늘날 인권은 정부의 일방적인 권리남용에 대항하여 개인들이 받을 수 있는 보호 및 보장을 일컫는 의미로 변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로 인권의식 향상 및 공권력에 의해 부당히 억압받았던 인권이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인권침해를 시정하는 과정에서 정치이념적으로 치우쳐 예기치 않게 사회공동체의 질서를 약화시키고 규범을 훼손하는 부작용이 종종 발생하는 것이다. 정치나 이념적 범법자의 인권보호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왜곡된 인권을 주장하는 소수에 의해 다수시민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점차 무너지고 있는 경찰의 공권력을 사회적 안녕과 공공질서의 유지라는 차원에서 엄정하게 정립시켜야 할 것이다. 살인, 상습폭력, 성추행, 방화, 절도, 불법시위 등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게 인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공권력이 맥을 못추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또한 파렴치범들은 연행, 조사하는 과정에서 얼굴을 가리는 반면 피해자나 참고인의 신분이나 얼굴은 모두 공개하는 것은 피해자들의 인권을 도외시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범법자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심지어 포트라인만 위반하여도 의원이나 고위공직자라도 가차 없이 강하고 엄정한 공권력행사로 연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선 오히려 그런 자들을 단속하다가는 경찰들이 욕설과 폭행을 당하는 수모를 겪고있으니 한심하다. 사회질서를 유지와 국민들의 편안한 일상생활 보장을 위해서는 과감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이 되어야 한다. 국회는 하루속히 공권력을 강화하는 법을 제정하고, 정부는 엄정하고 강력한 공권력을 행사하여 선량한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을 허수아비공권력으로 불안에 떨게 해서야 말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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