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 당 최대 5000만 원 지원

(동양일보 홍여선 기자) 당진시는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자금을 추가로 출연한다고 26일 밝혔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은 신용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가 지원금을 출연하면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출연금의 최대 12배까지 지급보증 함으로서 소상공인이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1월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특례보증 출연금기존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등급이 낮은 영세소상공인 등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저신용자를 위한 손실보전금 1억 원도 확보했다.

이중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자금은 지난달 31일까지 144개 업체가 신청해 모두 48억원의 특례보증 혜택을 받아 시 출연금 4억원이 조기 소진됐으며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전금은 2,500만 원이 지원됐다.

이에 시는 더 많은 일반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손실 보전금 잔여예산을 불용처리하지 않고 7500만원을 특례보증자금으로 추가 출연을 결정했다.

시의 7500만원을 추가 출연할 경우 충남신용보증재단이 12배까지 지급보증을 해 줌으로 9억여 원 상당의 보증이 가능해 지며 당진지역 소상공인들은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업체 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별 특례보증자금 대출 규모는 개인별 신용등급에 따라 산정 된다”며 “정부의 일자리 창출 기조에 발맞춰 영세 소상공인의 창업과 운영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례보증을 희망하는 당진지역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 등 필요서류를 지참해 충남신보 당진지점(☏041-350-7500)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당진 홍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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