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이외 구역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운전자, 공소제기 가능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자유한국당 이종배(충주·사진) 국회의원은 26일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 교통사고로 사람의 생명에 대한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경우 공소제기가 가능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 내 차도·공원·주차장 등지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도로 이외 구역이어서 위험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해도 그동안 가해운전자는 중과실 책임을 지지 않았다.

법 개정을 통해 도로 이외 장소에서 교통사고로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아파트단지 내 차로와 주차장은 현행법상 도로로 인정되지 않아 안전 사각지대로 남아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빈발하는 도로 이외 지역 교통사고를 억제하고 보행자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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