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당 진상조사…선관위·경찰 사실 확인 나서
야당 일제히 비난 성명…철저수사·사과 촉구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6.13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현직 청주시의원 사이에 ‘공천 헌금’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진상조사에 들어갔고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 등도 사실 확인에 나서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27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께 충북도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청주시의회 A 전 의원과 재선에 도전한 B 의원 사이에 돈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 측근인 A 전 의원에게 “공천을 받을 수 있게 도와 달라”며 “현금 2000만원을 건넸다가 며칠이 지나 공천이 어렵게 되자 되돌려 받았다는 것이 B 의원의 주장이다.

반면 A 전 의원은 “정치 후원금 형식으로 받았다가 되돌려 준 것”이라며 공천과의 관련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B 의원은 공천 심사를 앞두고 도당위원장 측에 시가 70여만원 상당의 양주를 선물했다가 되돌려 받았다는 얘기도 나온다.

A·B 의원은 현재 휴대전화 전원을 끈 채 외부와 연락을 피하고 있는 상태다.

도당은 “당사자에게 소명을 요청하는 등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선관위에 조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도 곧바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선관위는 두 의원 모두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 공천과 관련해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런 의사를 표시하면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받거나 승낙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금지한다.

정치자금법에서도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이를 어기면 선거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정치자금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관위는 관련 법 위반 정황이 드러나면 두 의원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지역 야당은 일제히 사과와 함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등 공세에 나섰다.

자유한국당 충북도당은 이날 성명을 내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동안 알량한 지지율에 가려져 있던 민주당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는 일이며 도민들을 기만한 후안무치한 일임에 분명한 것”이라며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평화당 충북도당은 성명을 통해 “검찰과 경찰은 도민에게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수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민주당은 당장 사과하고 이 사건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책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의당 충북도당도 성명을 내 “민주당은 여전히 구태정치와 결별하지 않고 자리배분 싸움에 혈안인 채로 도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더니 급기야 공천과정에서 돈거래가 오고갔다는 폭로가 터져 나오면서 더욱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은 “‘공천장사’건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고 도민들에게 사과하라”며 “해명과 사과가 미흡할 경우 검찰 고발 등 별도의 대책을 논의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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