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발의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자유한국당 이종배(충북 충주·사진) 국회의원은 28일 매크로프로그램을 사용해 댓글과 조회수 등을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종배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동일 작업 반복 프로그램인 ‘매크로’는 최근 포털 댓글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일명 드루킹 사건으로 공론화 됐다.

특히 댓글에 대한 추천 수를 조작할 수 잇는 ‘매크로’는 여론 조작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행법은 매크로프로그램을 사용한 여론 조작행위에 대한 금지와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등 여론 조작행위를 제대로 규율하지 못하고 있다.

법 개정을 통해 신설된 조회·추천수 조작을 금지하는 규정은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가 가능해졌다.

이종배 의원은 “조작을 통한 온라인 여론 왜곡은 대의민주주의에 심각한 문제”라며 “법적인 여론조작 행위와 민심 왜곡을 막고 올바른 인터넷 환경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 개정”이라고 말했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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