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인사명령은 회사 권한이므로 재량 인정해야

(동양일보) [질문] 당사는 지역신문사로 주재지역 담당기자들을 연말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타 지역으로 전보발령을 하였으나, 그 중 1명이 전보발령을 정당한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사전협의도 없이 타 지역으로 전보한 것은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는 이유로 상당한 기간 동안 인사발령 철회를 요구하면서 인사발령을 이행하지 않아, 1개월 동안 결근으로 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쳐 해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인한 해고라고 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구제신청이 정당한지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의 사안은 이 사건 사용자가 전직에 대한 인사명령 불복 및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처분으로 주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 전보의 정당성 여부, 둘째,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라 할 것입니다.



이 사건 전보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배치전환 등 인사명령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의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하고,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을 것이며, 이와 같은 배치전환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는 당해 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과 배치전환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 비교ㆍ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 1997.7.22., 선고97다18165).



따라서 이 사안에 있어 전보는 통상적으로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을 초래함이 보통이며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불이익은 근로자가 감수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바,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이 사건 근로자가 특정 근무 장소에서만 근로한다는 의무규정이 명시되지 않는 한 부당한 전보라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둘째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이 사건 근로자가 부당한 전보를 철회 요구수단으로 출근을 거부한 것은 전보에 대한 인사명령이 부당하지 않는 한 무단결근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사용자의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근로자에 대한 전출명령이 무효가 아니라면 근로자로서는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전출명령에 따른 부임을 거부하는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명령에 따라 해고한 것이 무효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대법 1991.9.24., 선고 90다1236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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