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무제한 감청 금지…국민 기본권 보호와 합헌성 제고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자유한국당 이종배(충북 충주·사진) 국회의원은 수사기관의 통신제한조치 기간과 연장횟수에 제한을 두는 내용을 담은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통신제한조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 대상자 우편물을 검열하거나 전기통신을 감청하는 것을 말한다.

이종배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0년 12월 28일 감청기간을 연장하는데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6조 7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하지만 개정시한인 2011년 12월 31일이 경과했지만 현재 해당조항은 개정되지 않은 채 유지돼 오고 있다.

통신비밀보호법 5조 1항에 해당하는 범죄는 소명자료를 첨부해 2개월간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내용의 이번 개정안은 국민 기본권 보호와 위헌불합치 해소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종배 의원은 “수사 목적이 정당해도 개개인 사적 정보와 비밀을 통째로 취득하는 과도한 감청은 사생활과 통신 자유를 침해했다”며 “법 일부 개정을 통해 국민 사생활 침해 우려를 덜고 통비법 합헌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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