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응급센터 의사 폭행

익산의 한 응급센터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의료계는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응급실

(동양일보 김홍균 기자)



의협 '폭행으로 의료 공백 발생하면 수백여 환자 위태로워'

처벌 강화됐어도 폭행 여전…'정부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위급한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응급실에서 폭행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환자와 의사의 안전을 위협 받고 있다.

응급실에서의 폭행은 진료 공백으로 인한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에 따르면 수도권 병원 30곳에서 근무하는 응급의학과 전공의 90%가 폭력을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충북도의사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법당국의 엄중한 법 집행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응급실 의료진 폭행

지난 1일 밤 10께 전북 익산시 2차 병원 응급센터에서 술에 취한 A(46)씨가 자신을 진료한 의사 B(37)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다리를 발로 수차례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손가락이 골절돼 병원을 찾은 A씨는 당직 의사인 B씨가 웃음을 보이자 ‘내가 웃기냐’며 시비를 걸었다.

A씨는 B씨의 사과에도 다짜고짜 주먹을 휘두르고 '죽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출동한 뒤에도 A씨는 폭행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폭력을 행사한 A씨는 신고를 받고 도착한 경찰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를 흘리며 쓰러진 의사 B씨를 향해 의자를 걷어차면서 “감옥에 갔다 와서 칼로 죽여 버리겠다”는 협박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사 B씨는 코뼈 골절과 뇌진탕, 치아 골절 등 중상을 입고 치료중이다.

경찰은 A씨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의료계 반응·입장

충북도의사회는 4일 성명을 내고 폭행범의 강력한 처벌과 함께 사법당국의 엄중한 법 집행을 요구 했다.

충북도의사회는 “환자가 응급실 등 의료기관에서 의사를 폭행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진료기능을 마비시키고 의료인력 손실로 인한 응급진료의 불가능 등을 초래할 수 있다” 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보호 해야 할 의료기관에서의 폭행은 영원히 추방 돼야 할 중대 범죄다”라고 밝혔다.

의사회는 솜방망이 처벌이 의료인 폭행을 근절시키지 못하는 근본 원인으로 꼽았다. 이에 따른 범 정부차원의 계몽활동과 엄중한 법 집행을 요구했다.

의사회는 “강력한 처벌을 통해 국민들에게 의료인 폭행의 심각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돼야 한다” 며 “진료의사 폭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에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안치석 충북도의사회장은 “응급실내 폭력은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행위를 위축시키고 다른 환자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강력한 처벌이 필요 하다”고 강조했다. 충청의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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