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택 논설위원 / 중원대 교수

김 택 논설위원 / 중원대 교수

지난 6월 청와대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조정안을 발표했다. 발표내용을 보면 그동안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을 경찰에 주고 종결권까지 주는 과거와는 보다 전향적인 혁신안을 담았다. 결국 영국과 미국의 경찰 검찰의 수평적인 권한 관계를 만드는 것처럼 보인다고 본다. 또한 검찰도 부패사건 경제, 선거사건 등을 수사하도록 조정하였다. 우리나라 검찰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가지지 못한 권한을 누리고 있다.

먼저 수사권이다. 일반적으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해도 경찰에 이첩하고 지시한다. 수사하라고 말이다. 경찰이 가지고 있는 살인사건 등 강력사건 폭력사건 사기 성관련범죄 등도 경찰이 수사를 다하고도 검찰에 넘기고 또 미진하면 검찰의 질책을 받고 재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검찰은 영장청구권도 가지고 있다. 경찰이 영장을 청구해도 검사가 하지 않을 수 있다.

검찰은 법원에 판결을 요구하는 기소권도 가지고 있다. 검사가 기소 하냐 안하냐는 검사자신밖에 없다. 조선시대 고을 원님이 행정사법권을 행사하듯 검사는 무소불위의 기소권과 집행권을 가지고 있다. 또 우리나라 검찰은 경찰서 유치장도 감시한다. 검사가 경찰서 유치장을 감찰하는 것은 경찰권을 위축하는 측면이 강하다. 경찰서장도 있고 경찰 상급기관의 감찰관도 있는데 검사만이 한다.

또한 우리나라검사는 변사체의 검시권한도 있다. 검사의 지시 없이는 사법경찰관이나 의사가 검시를 할 수 없다.

검찰의 권한을 이렇게 막강하게 정한 것은 박정희정권에서 헌법에 정했기 때문이다, 그 뒤로 검사의 권한은 헌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에 규정되 있어 이것을 개정하기는 난무하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권은 비대하고 부패해졌다. 문재인정부들어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였다. 특히 문대통령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찰수사를 강도 높게 비판한 적이 있을 만큼 검찰권에 회의적이었다. 그러나 현재 적폐수사는 검찰이 다 할 정도로 고위층으로부터 이쁨을 받고 있다. 검찰없이는 이명박전대통령수사나 박근혜전 대통령 조사가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었다. 검찰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검찰권은 막강하다. 검찰의 잘못된 수사, 검사의 비리 등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것은 견제 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권력을 통제하기 위해 ‘공직비리수사처’를 신설하자고 했고 이번에 경찰에 수사권을 일부 주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이 과연 수사권을 제대로 행사하기에는 어딘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는 것은 경찰학자인 필자만의 우려는 아닐 것이다. 그동안 경찰청장을 지낸 8명 정도가 감옥에 가거나 유죄판결을 받았을 정도로 경찰은 순경부터 치안총감까지 부패에 자유롭지 못하다 매년 1,000여명이 넘는 부패경찰관들이 징계를 받고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의 사법경찰관리 2만 명이 검사처럼 행사하려고 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를 일이다. 예를 들어 지방토호가 사법경찰관을 돈으로 매수한다면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고 검찰에 기소할 것인가? 결국 피해는 국민들일 것이다.

경찰이 미진한 수사나 인권침해를 한번 검찰에서 필터링하여 재수사나 감찰한다면 국민들 편에서는 침해를 보호받고 보상받을 것이다. 경찰수사권이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청와대권력으로부터 경찰권이 독립해야 한다. 향후 국가정보권력까지 독점한다면 경찰의 파쇼화, 경찰국가화의 길은 농후하다. 이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는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치경찰제의 확대라든지, 사법경찰권의 분리, 국가경찰권의 국회통제 등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경찰수사의 사법경찰관들의 자질향상이 필요하다. 2만 명이 넘는 경찰관중에서 일부가 아직도 형사법리를 제대로 파악 못하고 쩔쩔맨다면 제대로 수사하고 기소나 불기소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대폭적으로 채용하여 법률수사서비스를 제고하여야 한다. 검찰도 이젠 시대적 변화추세에 부응하여 기소권이나 공소유지에 힘써야 할 것이다. 검찰은 경찰수사를 상호 보완하는 기능을 발휘하도록 인권제고 수사권제고 등에 조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민의 검찰 경찰이 되도록 하기위해서는 권력의 견제와 균형은 반드시 필요하며 효율적인 수사권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매우 중요한 사실은 청와대가 검찰이나 경찰 등 권력기관을 쥐고 흔드는 인사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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