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서접수 8월 23일~9월 7일…출제방향·형식 지난해와 같아
문항별 교육과정 성취기준 공개…지진 대비 ‘예비문항’ 출제

지난해 청주 운호고 3학년 학생들이 2017년 9월 모의평가 시험을 풀고 있다.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오는 11월 15일 치러진다.

수능을 출제·관리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9학년도 수능시험 세부계획’을 8일 공고했다.

이번 수능도 지난해와 같은 출제방향과 형식이 유지된다.

영어영역과 한국사영역은 절대평가로 치러진다. 이에 따라 두 영역은 성적통지표에 절대평가 등급만 제공되고 표준점수 등은 제공되지 않는다. 한국사영역은 필수로, 나머지 영역은 전부 또는 일부 영역을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한국사영역에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돼 성적통지표를 받을 수 없다.

전 영역·과목에 걸쳐 2009 개정 교육과정 내용·수준에 맞춰 출제된다. EBS 교재·강의와의 연계율은 전년도와 같은 70% 수준(문항 수 기준)이다.

올해부터는 ‘교육과정 밖 출제’ 논란을 줄이기 위해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교육과정 성취기준이 공개된다. 평가원은 수능이 끝난 뒤 문항 별로 교육과정의 어떤 성취기준을 평가하는 문제였는지를 공개할 예정이다.

수능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8월 23일부터 9월 7일까지이며, 접수기간 동안 접수내역 변경이 가능하다.

성적통지표는 오는 12월 5일 받을 수 있다.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졸업생이나 검정고시생 등은 원서를 접수한 기관에서 받으면 된다. 재학생을 제외한 모든 수험생은 온라인 성적 제공사이트(csatscore.kice.re.kr)에서 성적표를 받을 수 있다.

평가원은 지진 등에 대비해 ‘예비문항’도 만들어놓는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입대 등으로 수능을 보지 못한 수험생은 11월 19~23일 원서를 접수한 곳에 신청하면 응시료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포함)인 경우 응시료가 면제된다.

수험생이 시험장에서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은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흑색 연필, 흰색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등이다. 또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시계만 휴대할 수 있다.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이나 전자식 화면표시기(LCD·LED 등)가 있는 시계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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