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수진 충북여성재단 교육경영지원팀장

 

매년 7월1일부터 7일까지는 양성 평등주간으로 전국적으로 다양한 기념행사가 진행된다.
헌법에서의 남녀평등이념을 구현 하기 위해 1995년에 제정된 여성발 전기본법을 근거로 1996년에 처음 시행되었던 ‘여성주간’이 2015년 양 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되면서 ‘양 성평등주간’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양성평등주간행사는 여성과 남성 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정치·경 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의 양성평등을 목적으로 양성평등기본 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념행사이다.
여기에서 양성평등은 ‘성별에 따 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없이 인 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 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 으로서 정부는 양성평등주간행사를 통해 일상생활속에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고자 하였다.
양성평등한 사회를 만들려면 평 등한 문화 조성과 함께 법과 제도 정 책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용어변화 도 필요하다.
사실 ‘양성평등과 성평등’ 용어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여성가족부도 양성평등정책 기본계 획(2018-2022)을 발표하면서 ‘양성 평등’과 ‘성평등’을 혼용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서는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주간으로 지정하는 등 지자 체의 다양한 행사에서도 두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 성평등은 성적 소수 자를 포함한 보다 넓은 개념으로 시 대적으로 본다면 성평등 용어가 더 바람직할 것이다. (아래부터는 ‘성평 등’으로 통일한다).
우리사회의 오랜 가부장 문화속 에서 성별고정관념과 성차별 의식 은 짧은 시간에 변하기는 어렵다. 이 러한 의식변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성평등 교육일 것이다. 지난 1월 청와대 게시판에는 청소 년 아이들의 여성, 남성혐오의 문제 가 심각해지면서 초·중·고 페미 니즘 교육을 의무화 해달라는 청원 이 올라와 21만명이 동의했고 얼마 전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선거공약 에 성평등 교육이 이슈화 되어졌다.
일부 중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양 성평등의 날을 만들어 다양한 행사 를 통해 학생들에게 양성평등 문화를 만들어 주고 있으며, 서울시의 성 평등교육프로젝트 ‘세살 성평등 세 상을 바꾼다’ 에서는 우리의 아이들 뿐만 아니라 손자녀를 키우고 있는 조부모를 위한 성평등 교육자료를 만들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성차 별적 고정관념이 손자녀에게 미치 는 영향을 고려한 것이다.
충북에서도 성평등 확산을 위한 기분좋은 바람이 불고 있다.
7월 10일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와 다양한 축하행사가 진행된다. 충북여성재단에서는 향기로운 커 피를 마시며 감상할 수 있는 성평등 갤러리를 마련하였다. 성평등이라 는 주제를 무겁지 않게 도민과 공감 하기 위해서다.
또한 찾아가는 성평등 교육을 통 해 도민의 성평등 의식을 업(UP)시 키고 있다. 다가오는 10월에는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성평등 축제도 개 최할 예정이다. 단언컨대 여성, 남성이 아닌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 꼭 필요한 키워 드는 바로 ‘성평등’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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