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명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 없었다면 지급해야

(동양일보 박재성 기자)



[질문] 당사는 취업규칙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연장근로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최근 근로자가 부서장의 승인 없이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답변] 근로기준법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연장근로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자의적으로 연장근로를 했다면, 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나, 최근 법원은 연장근로수당 승인제를 시행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연장근로를 인정하지 않아 연장근로수당 신청을 포기하는 분위기가 있는 상황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회사의 승인이나 근로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의 승인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하거나 연차사용 촉진제도에 따른 휴가지정일에 근로자가 출근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의 지급문제와 관련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충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수당의 지급의무를 면제받으려면 근로자에게 노무수령의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이러한 노무수령 거부의사표시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행정해석은 업무수행 및 근태관리에 대한 지시 및 통제가 있었는지 여부, 노무수령 거부의사 방법의 명확성, 출근사유가 업무수행과 긴밀한 관련성이 있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행정해석은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해당 근로자가 인지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한다고 하면서 근로자의 책상에 노무수령 거부 통지서를 두거나 해당 근로자의 PC에 노무수령거부 화면이 나타나도록 하는 경우에는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E-mail을 통한 경우에는 노무수령거부의사를 근로자가 인지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과-351, 2010.3.22.).



질의사안과 같이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부서장의 승인이 필요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제공한 경우, 이에 대한 노무수령거부의사를 명확한 방법으로 하지 않는 한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노무수령 거부의사 표현방법에 대하여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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