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따라 가격 하락 피해 농가 대상

(동양일보 이종억 기자) 영동군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호두·도라지 재배농가에 피해보전 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군은 FTA로 인해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호두·도라지의 가격하락분 일부를 보전하는 피해보전 직불금과 호두재배를 지속하기 어려운 임가에 대한 폐업지원금 사업 신청을 7월 31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키로 했다.

피해보전직불금은 호두 69만원/㏊, 도라지 6만원/㏊, 폐업지원금은 호두 1207만원/㏊이다.

사업희망자는 신청서, 판매실적 등의 증빙서류를 갖춰 대상품목 생산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7월 31일까지 접수해야 한다.

군은 추후 현지조사, 심사 및 대상자확정, 폐업확인 등 관련절차를 거쳐 지원금을 연내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로 대상품목 FTA 협정 발효일(호두 2012.3.15/도라지 2015.12.20) 이전부터 생산한 자여야 한다. 또한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대상품목을 직접 재배, 생산·판매하며 정당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영동은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호두 주산지로 지난해 기준 1500여 농가에서 403㏊를 재배하고 있다.

호두, 도라지 FTA 피해보전 직불금·폐업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 산림과(☏043-740-3332)나 각 읍·면 산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영동 이종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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