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 197t 등 ‘포대갈이’ 수법…18억원 챙겨 봉사·기부 등 고려 1심 징역 1년6월→1년2월

청주지검·지법 /자료사진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중국산 잡곡을 국내산으로 속여 18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60대 농산물 유통업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다만 그의 꾸준한 봉사활동 등을 고려해 형량을 일부 줄여줬다.

청주지법 형사1부(송인혁 부장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농산물 유통업체 대표 A(60)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2월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8개월에 걸쳐 중국산 수수 197t과 기장 164t을 국내산 포대에 옮겨 담는 이른바 ‘포대갈이’ 수법으로 포장해 국내산으로 속인 뒤 지역 영농조합 등에 판매, 18억8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유통시킨 농산물의 양과 부당이득 액수가 큰 반면 범행성격상 보상이 어렵다”며 징역 1년6월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의 행위는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꾸준히 봉사활동을 해왔고, 5000만원을 기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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