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이종억 기자) 보은군은 군보유재산 중 활용가치가 없는 보존부적합 일반재산을 실수요자에게 매각키로 했다.

현재 보은군이 보유하고 있는 일반재산은 905필지, 103만7375㎡로 군은 이달 말까지 각 읍·면을 통해 매수신청을 받은 후 개별법상 제한 여부, 공공개발사업 편입 여부, 실제 토지 이용 현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법적 제한이 없는 토지에 대해 매각할 예정이다.

보은군 관계자는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을 통해 지역주민의 토지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관리비용을 절감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의 효용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은 상반기에 보존부적합 일반재산으로 매수신청을 받은 9필지 1만2728㎡ 중 4필지, 3113㎡를 매각했다. 보은 이종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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