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리성 증명 어렵다”, 검찰 “영리성 취지 다퉈볼 것” 항소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 제천시 봉양읍 소재의 한 마을에서 나체주의 동호회원들을 위한 누드 펜션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동호회 회장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2단독 하성우 판사는 공중위생관리법과 풍속영업규제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나체주의 동호회 회장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하 판사는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숙박업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씨는 나체주의 동호회 회원들로부터 가입비 10만원과 연회비 24만원을 걷어 제천시 봉양읍 학산리 2층 구조 건축물에서 누드 펜션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이 가입비와 연회비를 받고 특정 회원들에게 배드민턴과 일광욕, 물놀이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등 해당 건축물을 숙박업소로 규정했다.

검찰은 행정기관에 신고도 없이 숙박업소를 운영한 만큼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운영 과정에서 공공장소인 숙박업소에서 이용객이 전라 상태로 노출, 풍속을 해쳤다며 풍속영업규제법도 적용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역시 누드 펜션이 숙박업소라고 유권 해석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이득을 취하기 위해 펜션 숙박 등을 대가로 회원들에게 가입비와 연회비를 받았다는 점을 명백하게 증명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제천 장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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