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9월17일 성 전 시장 법원 출석 예정

(동양일보 최재기 기자) 구본영 천안시장 재판에 성무용 전 천안시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성 전 시장이 어떤 증언을 할지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원용일 부장판사) 심리로 301호 법정에서 속개한 구 시장의 두 번째 공판에서 재판부는 다음 재판 기일에 성 전 시장과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 체육회 직원 등 6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구 시장의 재판 관련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김병국씨는 체육회 상임부회장 청탁과 함께 구 시장에게 2000만원을 전달하고, 상임부회장 재임 시절 구 시장으로부터 특정 인물의 채용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한 인물이다.

성 전 시장의 증인채택은 김 전 부회장이 검찰조사에서 2014년 6월 중순께 당시 구본영 천안시장 당선인과 함께 성무용 천안시장을 찾아가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을 맡기로 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이에 대한 진위 여부를 묻기 위한 절차로 이루어졌다.

8월 27일 오후 2시에는 김병국 전 부회장을, 9월 10일 오후 4시에는 성무용 전 시장을, 같은 달 17일 오후 3시30분에는 당시 천안시체육회 직원들에 대한 심문이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이날 재판에서는 구 시장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증거 능력 여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단의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검찰 측은 2014년 6월 전후 구 시장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발신기지국이 적시된 통신사실 확인 자료를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검찰이 임의로 제출한 증거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섰다.

검찰 측은 “수사 당시 구 시장은 현직 시장이었고 선거를 앞둔 유력 후보라 통신사실 확인자료 첨부에 대한 동의를 구했던 것'이라면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압수수색영장을 내겠다고 고지도 했고 변호사와 함께 배석한 구 시장이 이를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천안 최재기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