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질 나쁘고 상해 비교적 중해”

청주지검·지법 /자료사진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자신의 동거녀와 연락을 주고받은 남성을 찾아가 무차별 폭행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년간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8일 새벽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한 주점에 있는 B씨를 찾아가 욕설하고 무차별 폭행,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담뱃불로 B씨의 귀 부위를 지지기도 했다.

그는 B씨가 자신의 동거녀와 스마트폰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에 격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범행 동기와 수법, 경위 등으로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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