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험방지시설 미비 근로자 사망 결과” 사측도 벌금 1500만원…항소 여부 검토 중

청주지검·지법 /자료사진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청주의 한 공장에서 근로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 법원이 위험방지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회사 측의 책임을 물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청주의 한 대기업 공장 전 공장장 A(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71조 양벌규정에 따라 사측에도 1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 기업 공장에서 오퍼레이터로 일했던 B씨는 2016년 11월 마루, 장판 제조과정에서 고장을 일으킨 공장 설비를 수리하던 중 기계에 몸이 끼어 숨졌다. 당시 기계 설비 주변에 위험방지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공장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고 부장판사는 “위험방지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근로자가 숨지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의 법 위반행위 정도가 가볍지 않아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나, 피해자 유족과 합의해 보상이 이뤄지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와 해당 사측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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