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조례 개정” 촉구 VS 민주당 “부적절” 맞서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북도의회 교섭단체를 놓고 여·야의 신경전이 팽팽하다.

6.13 지방선거에서 4석만 건져 충북도의회의 소수당으로 전락한 자유한국당은 11일 교섭단체 기준을 낮추는 조례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행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5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 규정을 적용하면 도의원 32석 가운데 28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만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4석을 확보하는 데 그친 한국당은 교섭단체를 만들 수 없다.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해 상임위원장단 구성 등 의회 운영 전반에서 영향력을 잃게 된 한국당은 조례 개정을 통해 교섭단체 기준을 4명 이하로 내릴 것을 요구했다.

이날 열린 36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한국당 박우양 의원은 “각 광역의회가 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기준을 재적 의원 대비 10% 이내로 정하고 있는데도 (전체 의원이 32명인) 충북도의회가 교섭단체 기준을 5명으로 규정한 근거가 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의회가 소수정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기 위해 충북도의회의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5명으로 제한하지 않고, (다른 의회 수준의) 의원 정수 비율로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의 요구는 현재 5명으로 된 교섭단체 기준을 전체 의원의 10% 수준인 3∼4명으로 낮추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당의 이런 요구가 도의회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11대 의회 개원 이전부터 이를 우려한 한국당은 교섭단체 기준을 4명으로 줄이자고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의원 수가 감소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내교섭단체를 5명으로 정한 규정은 한국당이 제1당이었던 2014년 10월에 만들어 10대 충북도의회에서 운용돼왔다.

한국당의 원내교섭단체 기준 하향 조정 요구는 자신들이 도의회를 주도할 당시 만들었던 규정을 스스로 부정하는 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조례 개정에 대해 부정적이다.

민주당 연철흠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소수당으로 전락하자 자신들이 제1당일 때 만든 룰을 고치자고 주장하는 정치적 이해관계만 고려한 것으로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연 대표는 “이번에 조례를 바꾼 뒤 차기 의회에서 4석이 미치지 못하는 정당이 나온다면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국회도 정당별 의석 분포와 관련 없이 20명으로 된 교섭단체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하더라도 의회 운영과 관련된 문제는 긴밀하게 협의해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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