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제정 목표로 초안 마련 속도
“학교 자치기구 설치 민주적 운영”
전북·광주 등선 ‘집행정지’ 전례도

충북교육청 /자료사진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김병우 충북교육감의 주요 공약의 하나인 ‘학교자치조례’ 제정 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11일 도교육청 ‘함께 행복한 교육 2기 출범위원회’에 따르면 충북 특성에 맞는 학교자치조례 준비를 위해 교사, 학생, 학부모,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학교자치조례를 위한 협의체’ 구성안을 마련하고, 타 시·도 사례를 분석하는 등 조례 초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출범위는 올해 하반기 안에 협의체 구성을 끝내고 추진 방안을 마련해 내년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학교자치조례에는 ‘학교 구성원들이 다 같이 참여해 학교의 교육과정을 함께 운영하고 책임진다’는 내용이 담긴다. 학교 내에 학생회와 학부모회, 교무회의 등 자치기구가 설치돼 학생·학부모·교직원들의 학교의 의사결정에 참여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는 김 교육감의 취임 2기 교육시책과도 연결된다.

앞서 김 교육감은 지난 3일 취임사에서 “함께 행복한 교육을 만들겠다”며 △모두가 주인 되는 ‘민주학교’ △미래를 열어가는 ‘혁신교육’ △공감능력을 키우는 ‘문·예·체 교육’ △생명을 존중하는 ‘평화·안전교육’ △함께 성장하는 ‘교육복지’ 등 5대 교육시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같은 학교자치조례 제정에 진통도 예상된다.

교총을 중심으로 교육계 일각에서 학교자치조례 제정에 대한 반발 움직임이 여전한데다 충북보다 먼저 학교자치조례를 발의한 전북과 광주 등에선 조례 제정을 반대한 교육부의 제소에 따라 대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조례로서 효력이 상실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2013년과 2015년 각각 제정된 전북과 광주의 학생자치조례 내용 중 “교원인사자문위원회’ 구성·운영 등 규정내용이 국가 사무로 조례 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출범위 관계자는 “학교자치조례 제정은 ‘모두가 주인되는 민주학교’ 시책과 맞물리는 동시에 민주적인 학교 운영이라는 혁신학교(행복씨앗학교)의 중점 추진 과제”라며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히 현장과 소통, 문제가 되는 내용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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