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신서희 기자) 세종시가 7월 정기분 재산세로 13만4746건, 384억원을 부과 고지했다.

아파트, 대형상가 등 사용승인에 따라 작년보다 30.6% 증가했다.

6월 1일 현재 주택이나 건축물(주택이외 사무실, 상가, 시설물 등)을 소유한 사람이 납세의무자로, 그 재산 가치에 따라 부과됐다.

주택분의 경우 주택과 주택 부속 토지가 과세대상이며, 재산세액을 2분의 1로 나누어 7월과 9월에 걸쳐 부과된다. 재산세 본세 20만원 이하 주택은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세종 신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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