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정시 출·퇴근 첫 시행

(동양일보 이종억 기자) 보은군은 매주 수요일을 ‘가족의 날’로 정해 이날만큼은 공무원들이 정시 출·퇴근하도록 결정했다.

군은 공무원들의 공동양육과 자기계발을 위해 매주 수요일을 ‘가족의 날’로 지정하고 18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군은 앞으로 주민의 재산과 안전에 관련된 업무를 보는 일부 직원을 제외한 모든 직원은 매주 수요일 정시 출·퇴근하게 되며 회식과 늦은 시간 회의도 금지된다.

보은군에 근무하는 현민정(39) 씨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여섯 살 된 딸이 있는데 남편도 같이 일을 하다 보니 저녁 늦게 되어서야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데려와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며 “앞으로 수요일만이라도 평소보다 일찍 딸을 데려 올 수 있게 돼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반겼다. 보은 이종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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