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과장 징역 5년…관리부장, 세신사 등 3명은 집행유예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 속보=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 건물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다수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건물주 이모(53)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3일자 3면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합의부(정현석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건물관리자로서 건물의 빈번한 누수·누전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에 관한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고 영업을 개시한 점, 직원 소방교육이나 훈련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무려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 사건과 관련해 가장 큰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건물주 이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치상, 건축법 위반,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등이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 대해 징역 7년과 벌금 2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법원은 또 건물관리자 김모(51·구속기소)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주의한 결빙제거 작업으로 인해 화재발생의 원인을 제공했고 그로 인해 발생한 화재로 건물과 자동차가 소실됐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관리부장 김모(66·구속기소)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인명 구조활동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2층 여탕 세신사 안모(51·여)씨와 1층 카운터 직원 양모(47·여)씨에 대해서는 각각 금고 2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건물의 경매 과정에서 허위로 유치권을 행사한 5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경매 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모(59)씨에게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1심 선고는 징역 6개월 실형이었다.

재판부는 “법리오해를 이유로 한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으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피해 유가족들은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 선고된 형량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인재였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관련자들이 처벌은 받게 되었지만 우리 가족은 살아서 돌아올 수 없다는 점은 변하지 않기에 더 안타깝게 느껴진다”고 밝혔다. 제천 장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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