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이종억 기자) 보은군농업기술센터(센터장 최병욱)는 임대 농업기계 중 불용농기계를 매각추진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매각은 구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에게 우선매입 기회를 제공해 농업기계 구입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 주고 농업기계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8조(불용품의 매각방법 및 특례)에 따르면 처분단가 500만 원 이하이며 처분총액이 1000만 원 이하인 불용농기계를 해당 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상 농업인에게 매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보은군농업기술센터는 퇴비살포기 포함 21종 46대의 불용임대농업기계를 보은지역 농업인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한다.

참여자는 공고일(2018.07.11.) 이전 주민등록 상 보은에 주소를 둔 자 이면서 농지원부(세대원 중 1인 만 참가 가능) 등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

16일부터 농업기술센터 마당에 불용물품 농기계를 전시하며 매각 신청은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보은군농업기술센터 소회의실(2층)에서 받는다.

참여 희망자는 1인 2대 한도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투찰함은 20일 오전 10시 보은군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개찰하며 낙찰자에게는 개별 통보한다. 보은 이종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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