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숙박시설 등 연면적 330㎡ 초과하는 각 사업장 대상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 ㄴㄴ제천시는 주민세 재산분 자진신고․납부의 달인 7월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주민세 재산분은 매년 7월 1일 현재 공장, 사무실, 마트, 숙박업소, 대형상가, 학원, 음식점, 체육시설, 기타 상업시설 등의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각 사업장의 사업주가 1㎡당 250원으로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이다.

신고․납부 기한인 이달 말까지 신고서를 작성, 시청 세정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우편, 팩스 제출하고 납부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주민세 재산분은 납세의무자가 기간 내 신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 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당 0.03%)가 부과된다. 제천 장승주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