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곽근만 기자) 하천 점용 허가를 받지 못해 계획 수립 후 2년 가까이 어려움을 겪던 청주 드론 비행 시험장을 조성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드론 비행시험장을 하천 주변에 조성할 수 있도록 오는 9월말까지 하천법의 하천 점용허가 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최근 청주시에 공적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 수요를 감안, 하천구역에 드론공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천 점용 허가 세부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통보했다.

시는 2016년 8월부터 흥덕구 강내면 월탄리 미호천 주변 42만㎡에 드론 비행시험장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안전상의 이유로 하천 점용허가를 받지 못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시로부터 관련 법령 정비를 건의받은 국무조정실 규제신문고과는 지난달 국토부와 법령 개정 문제를 협의, 조정했다.

시는 2019년까지 드론 비행시험장을 준공하기로 하고 사업계획을 이달 중 재수립하기로 했다.

오는 9월 국토부가 하천 점용 허가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대로 청주시는 허가 절차를 밟아 관련 사업비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드론 비행 시험장이 완공되면 청주시는 무인기 산업 선도 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곽근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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