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당 일반형 1500원, 족자형 500원 씩 지급

보은군이 수거한 불법 광고물 현수막.

(동양일보 이종억 기자) 보은지역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가 시행된다.

보은군은 불법현수막을 수거해온 주민들에게 일반현수막 장당 1500원, 족자형 현수막 장당 500원씩을 지급하는 등 개인별로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군은 이를 위해 23일까지 보은군에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가까운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군은 오는 11월까지 이 제도를 시범 운영한 뒤 효과가 좋을 경우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제도를 통해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 정비에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며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에 대한 주민의식을 일깨우는 것은 물론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은 이종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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