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줄낚시, 족대, 손을 이용한 고기잡이는 제외

(동양일보 이종억 기자) 영동군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내수면 어족자원보호를 위해 20일까지 불법어업 특별 지도·단속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군은 최근 일부 지역주민과 외지인들이 투망 등을 이용해 물고기를 잡고 있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심야시간대 그물망을 이용한 다슬기 채취 등 생계형 전문 불법어업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CCTV를 활용해 단속에 나선다.

또한 보유하고 있는 수상용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공무원, 어업인 등 민·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불법어업을 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유어질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외줄낚시, 족대, 손을 이용한 어로행위는 단속에서 제외된다. 영동 이종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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